요양원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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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입소
요양원입소

급여 대상자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자격 이외의 노인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입소할 수 있다.

입소절차

<상담(전화, 내방)→ 계약→ 필요서류제출→ 입소준비물안내>

상담 - 전화상담 : 시설입소안내 및 어르신 신체, 인지, 건강상태 정보확인
[☎ 042) 545-1155]
- 내방상담 : 시설확인 및 구체적상담, 계약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47-1(원내동 321-12)]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시설급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시설급여용으로 변경)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서 입소전 시행
골다공증검사지 입소전 시행
연계기록지 타요양원에서 전원했을 시에만 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센터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현재드시는 약 처방전 최근 발행된 것
현재드시는 약 최근 발행된 것
입소준비물 의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겉옷3~4벌,
속옷 5벌 동절기 내의 2벌 추가,
양말 10켤레, 실내화
세면도구 칫솔, 양치컵, 빨대 달린 물컵
기타 개인 소모품
(필요한 분만)
화장품, 바디로션, 각티슈,
물티슈, 면도기
기타 개인 비품
(필요한 분만)
휠체어, 워커, 지팡이, 석션기,
욕창방지 방석,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이용료

· 월요양비 = 급여(시설이용료) + 비급여(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
· 급여 = 공단부담 + 수급자 본인부담(공단80%/수급자20%)
* 보험료감경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의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2%, 8%를 부담
· 비급여 = 식재료비 + 간식비 + 상급침실료(수급자 본인부담 100%)



<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5등급
급여합계 2,452,500원 2,275,200원 2,148,600원
공단부담금80% 1,962,000원 1,820,160원 1,718,880원
본인부담금20% 490,500원 455,040원 429,720원
본인부담금12%
(감경률 40%)
294,300원 273,024원 257,832원
본인부담금8%
(감경률 60%)
196,200원 182,016원 171,888원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2.3:1 적용


<비급여>

구분 비급여비용
식재교비 9,000원(3,000원*1일 3회* 30일)
간식비 식재료비에 포함
월 합계 270,000원
상급침실료(2인실) 1일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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