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사랑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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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자격 이외의 노인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입소할 수 있다.
<상담(전화, 내방)→ 계약→ 필요서류제출→ 입소준비물안내>
상담 |
- 전화상담 : 시설입소안내 및 어르신 신체, 인지, 건강상태 정보확인 [☎ 042) 545-1155] - 내방상담 : 시설확인 및 구체적상담, 계약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47-1(원내동 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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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시설급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시설급여용으로 변경)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검진 결과서 | 입소전 시행 | |
골다공증검사지 | 입소전 시행 | |
연계기록지 | 타요양원에서 전원했을 시에만 필요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센터 | |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 ||
현재드시는 약 처방전 | 최근 발행된 것 | |
현재드시는 약 | 최근 발행된 것 | |
입소준비물 | 의류 |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겉옷3~4벌, 속옷 5벌 동절기 내의 2벌 추가, 양말 10켤레, 실내화 |
세면도구 | 칫솔, 양치컵, 빨대 달린 물컵 | |
기타 개인 소모품 (필요한 분만) |
화장품, 바디로션, 각티슈, 물티슈, 면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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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 비품 (필요한 분만) |
휠체어, 워커, 지팡이, 석션기, 욕창방지 방석,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
· 월요양비 = 급여(시설이용료) + 비급여(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
· 급여 = 공단부담 + 수급자 본인부담(공단80%/수급자20%)
* 보험료감경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의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2%, 8%를 부담
· 비급여 = 식재료비 + 간식비 + 상급침실료(수급자 본인부담 100%)
등급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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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합계 | 2,452,500원 | 2,275,200원 | 2,148,600원 |
공단부담금80% | 1,962,000원 | 1,820,160원 | 1,718,880원 |
본인부담금20% | 490,500원 | 455,040원 | 429,720원 |
본인부담금12% (감경률 40%) |
294,300원 | 273,024원 | 257,832원 |
본인부담금8% (감경률 60%) |
196,200원 | 182,016원 | 171,888원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2.3:1 적용 |
구분 | 비급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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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교비 | 9,000원(3,000원*1일 3회* 30일) |
간식비 | 식재료비에 포함 |
월 합계 | 270,000원 |
상급침실료(2인실) | 1일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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